가상자산 세금 — 취득가액 산정과 2026년 말까지 해야 할 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2025년을 거쳐 세 차례 미뤄진 끝의 일정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금을 좌우하는 기준일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그날의 시세와 그때까지의 거래 기록이 나중에 낼 세금을 결정합니다. 지금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 과세 구조 요약
| 항목 | 내용 |
|---|---|
| 과세 대상 |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
| 소득 구분 | 기타소득 |
| 기본 공제 | 연 250만 원 |
| 세율 | 20% + 지방소득세 2% = 합계 22% |
| 손익 통산 | 연간 손실과 이익을 합산한 뒤 공제 적용 |
| 첫 신고·납부 | 2028년 5월 |
즉 2027년 한 해 동안의 손익을 모두 합쳐 250만 원을 뺀 나머지에 22%가 붙고, 그 신고를 2028년 5월에 합니다.
연간 이익이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낼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신고 의무 자체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핵심 — 의제취득가액 (2026년 12월 31일 기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왜 이런 규정을 두었을까요. 과세 시작 전에 오른 부분까지 소급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래 보유해 많이 오른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면
2020년에 100만 원에 산 가상자산이 있다고 합시다.
-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500만 원이라면 → 취득가액은 500만 원으로 봅니다 (더 큰 쪽)
- 나중에 600만 원에 팔면 과세 대상 소득은 100만 원입니다
- 실제 산 값 기준이었다면 500만 원이 소득이 됐을 것을, 400만 원만큼 덜어낸 셈입니다
반대로 손실 구간이라면 어떨까요.
- 100만 원에 샀는데 2026년 말 시가가 60만 원이라면 → 취득가액은 100만 원입니다 (실제 취득가액이 더 큼)
- 이 경우에는 실제 산 값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정리하면 둘 중 유리한 쪽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러려면 두 값을 모두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준비가 필요해집니다.
3. 여러 번 나눠 샀다면 — 평가 방법
같은 코인을 여러 번 나눠 샀다면 어느 것을 판 것으로 볼지 정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 주소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거래 경로 | 적용 방법 |
|---|---|
|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 | 이동평균법 |
| 그 밖의 경우 (개인 지갑, 해외 거래소 등) | 선입선출법 |
두 방법의 차이
- 이동평균법: 살 때마다 기존 보유분과 합쳐 평균 단가를 다시 계산합니다
- 선입선출법: 먼저 산 물량부터 판 것으로 봅니다
가격이 계속 오른 구간에서는 선입선출법이 취득가액을 낮게 잡아 세금이 더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산 물량이 대체로 가장 쌌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어디서 거래했는지가 세금에 영향을 줍니다. 국내 거래소 거래와 개인 지갑 거래를 섞어서 하고 있다면 기록을 특히 잘 남겨두셔야 합니다.
4. 2026년 12월 31일까지 확보해야 할 자료
기준일이 지나면 되돌려 만들 수 없는 자료들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① 2026년 12월 31일 시점의 보유 내역과 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날 기준으로 무엇을 얼마나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시점 시세가 얼마였는지를 남겨두십시오.
- 거래소 자산 현황 화면 캡처
- 개인 지갑 잔고 캡처 및 주소 기록
- 해당 시점 시세 자료
② 전체 거래 내역 백업
거래소에서 거래내역을 파일로 내려받아 보관하십시오. 대부분 마이페이지의 거래내역 메뉴에서 엑셀이나 CSV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제공하는 조회 기간에는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고, 서비스가 종료되면 아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③ 이미 이용을 중단한 거래소 자료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과거에 쓰다가 접은 거래소가 있다면 지금 로그인해서 내역을 받아두십시오. 나중에는 계정 복구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④ 개인 지갑 입출금 기록
거래소 밖으로 옮긴 자산은 거래소 기록에 취득가액이 남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주소로 얼마를 옮겼는지 트랜잭션 해시와 함께 정리해두십시오.
트론스캔 사용법을 참고하면 본인 주소의 전체 내역을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⑤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취득한 자산
개인 간 거래나 다른 경로로 받은 자산은 취득가액 증명이 어렵습니다. 당시 시세와 정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십시오.
5. 자주 묻는 질문
또 미뤄지지 않을까요
세 차례 유예된 전례가 있어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다만 준비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보십시오. 거래내역을 내려받아 보관하는 일은 몇십 분이면 끝나지만, 기준일이 지난 뒤에는 만들 수 없는 자료입니다. 유예 여부와 무관하게 해두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손실이 나면 세금을 안 내나요
연간 손익을 통산하므로 전체가 손실이면 과세 대상 소득이 없습니다. 다만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하는 규정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USDT 같은 스테이블코인도 과세 대상인가요
가상자산에 해당하므로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으면 대상입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이 작아 차익 자체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거래 기록은 동일하게 남겨두셔야 합니다.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것만으로 세금이 나오나요
본인 지갑 간 이동은 양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주소와 트랜잭션 기록을 남겨두십시오.
해외 거래소를 쓰면 모르지 않나요
신고 의무는 이용한 거래소와 무관하게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6. 정리
- 시행일: 2027년 1월 1일, 첫 신고: 2028년 5월
- 기타소득, 연 250만 원 공제 후 22%
- 2026년 말 이전 보유분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12-31 시가 중 큰 금액
-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는 이동평균법, 그 밖은 선입선출법
- 지금 할 일: 거래내역 백업, 2026-12-31 보유 현황과 시세 기록
참고 자료
- 국세청 —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의제취득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평가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신고 서식과 절차
이 글은 공개된 세법 내용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시점은 2026년 8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