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부터 바뀐 것과 내년 2월부터 바뀌는 것 — 시행일이 나뉘었습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이 2026년 8월 20일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 전부 그날부터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일이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내외 기사에서 자주 뒤섞여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지금 달라진 것이 무엇이고 아직 아닌 것이 무엇인지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이미 시행 중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강화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할 때 통과해야 하는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 대주주 심사 범위 확대 — 기존에는 최대주주만 봤지만, 이제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도 대주주에 포함됩니다.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심사 대상입니다.
- 실질 지배자도 신고 대상 —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그 사람도 신고해야 합니다.
- 재무 요건 — 부채비율 200% 이하,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이력 없음.
- 과거 이력 —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 지정이나 금융관계법률 위반으로 인허가·등록이 취소된 사실이 있으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원 자격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물적·인적 요건 — 전문 인력, 전산 요원, 보안 설비를 갖추고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사업자에게는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부채비율 200% 요건도 이 유예 대상입니다.
퇴직자 제재 통보
제재 대상이 된 임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도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이 함께 시행됐습니다.
내년 2월부터 시행
개정안의 핵심인 아래 조항들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시점으로는 2027년 2월입니다.
- 트래블룰 전면 확대 — 100만원 기준이 사라지고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이전 거래에 정보제공 의무가 적용됩니다.
-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이전 제한 — 위험도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 1,000만원 이상 거래 감시 — 사업자가 자체 의심거래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지금 달라진 것
거래소를 쓰는 방식은 8월 20일 기준으로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개인지갑 출금도 지금은 종전과 같습니다.
지금 체감되는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법이 시행돼서가 아니라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미리 적용하기 시작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법 시행 전에 스스로 기준을 올릴 수 있고, 실제로 준비 기간 동안 그렇게 하는 곳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용 중인 거래소의 공지사항을 확인해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거래소 수가 줄어들 가능성
신고 요건이 올라가면서 중소 거래소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1년 유예가 끝나는 2027년 8월 이후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곳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래소를 고르실 때 신고 수리 여부와 재무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전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신고 수리 목록은 FIU에서 공개합니다.
참고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특금법 시행령 개정 발표
- 금융정보분석원(FIU) — 신고 매뉴얼과 수리 현황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조문
이 글은 2026년 8월 21일 기준으로 공개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은 이후 고시나 지침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가상자산의 매매·중개·알선·수탁을 수행하지 않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