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갑 출금, 내년 2월부터 '본인 지갑'만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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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개인지갑으로의 출금을 제한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2027년 2월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 중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이라 정확히 짚겠습니다.
조항의 실제 내용
FIU 발표에 따르면 이전 거래의 상대방을 위험도로 나눠 다르게 취급합니다.
- 저위험 해외 거래소 — FIU가 자금세탁방지 수준을 평가해 기준을 충족한 곳. 거래가 허용됩니다.
- 그 외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개인지갑 — 송신인과 수신인이 동일한 경우에만 승인됩니다.
- 고위험으로 분류된 해외 거래소 — 거래가 원천 차단됩니다.
가운데 항목이 핵심입니다. "송·수신인이 동일"은 신원 확인을 거치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나
| 상황 | 2027년 2월 이후 |
|---|---|
| 거래소 → 내 개인지갑 | 가능. 본인 지갑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붙을 수 있습니다 |
| 거래소 → 가족·지인 지갑 | 불가 |
| 거래소 → 거래 상대 지갑 (P2P 결제) | 불가 |
| 거래소 → 저위험 해외 거래소 내 계정 | 가능 |
| 거래소 → 고위험 해외 거래소 | 차단 |
개인 간 직접 결제나 송금 목적으로 거래소에서 바로 출금하던 방식은 사실상 막힙니다.
본인 지갑임을 어떻게 증명하나
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이런 방식들이 쓰입니다.
- 지갑에서 지정된 문구에 서명해 소유를 증명
- 소액을 먼저 보내 왕복 확인
- 지갑 주소를 미리 등록하고 심사
거래소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시행 전까지 FIU 지침이나 업계 가이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정되면 이 글을 갱신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해두면 좋은 것
시행까지 약 6개월 남았습니다. 당장 서두를 일은 아니지만, 아래는 미리 정리해두시면 편합니다.
- 쓰고 있는 개인지갑이 본인 명의로 정리돼 있는지 — 가족 명의 거래소 계정에서 본인 지갑으로 보내는 구조라면 시행 후 막힙니다.
- 지갑 주소 목록 — 사전 등록 방식이 도입되면 필요합니다.
- 해외 거래소 이용 여부 — 저위험 목록에 들어갈지는 FIU 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목록이 공개되면 확인하십시오.
과세 준비와도 겹칩니다. 2026년 12월 31일 시세가 취득가액 기준이 되므로, 연말 보유 내역을 정리해두시면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26년 8월 11일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금융정보분석원(FIU) — 신고 매뉴얼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이 글은 2026년 8월 21일 기준 공개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부 확인 방법은 시행 전까지 지침으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가상자산의 매매·중개·알선·수탁을 수행하지 않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