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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과세 미리 준비하기 — 2027년 시행 전에 해둬야 할 것

운영자운영자최종 수정 조회 113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세 차례 미뤄졌지만 정부는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건 과세가 시작된 뒤에 준비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세금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로 계산되는데, 산 가격을 증명할 기록은 지금 만들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떻게 과세되나

항목내용
시행일2027년 1월 1일
소득 구분기타소득 (별도 분류과세)
기본공제연 250만원
세율20% + 지방소득세 2% = 22%
과세 대상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

계산 구조는 이렇습니다.

과세표준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부대비용) − 250만원

여기에 22%를 곱한 금액이 세금입니다.

예시로 보면

2,000만원에 산 비트코인을 3,000만원에 팔았고, 거래 수수료가 10만원이었다고 하겠습니다.

  • 양도차익 = 3,000만 − 2,000만 − 10만 = 990만원
  • 과세표준 = 990만 − 250만 = 740만원
  • 세금 = 740만 × 22% = 약 163만원

같은 조건에서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취득가액이 0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2,990만원 - 250만원 = 2,740만원이 되고 세금은 약 603만원입니다. 기록 하나 차이로 440만원이 갈립니다.

지금 해야 할 것 1 — 취득가액 근거 모으기

거래소 거래내역 내려받기

국내거래소는 거래내역을 제공하지만, 과거 데이터를 언제까지 보관할지는 거래소 정책에 달려 있습니다. 서비스를 종료한 거래소도 여럿 있었습니다.

지금 이용 중인 거래소, 예전에 쓰다 그만둔 거래소 모두에서 전체 기간 거래내역을 내려받아 보관하십시오. 엑셀이나 CSV로 받아 별도 저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문 닫은 거래소가 있다면

내역을 받을 수 없다면 대체 근거를 모아야 합니다.

  • 당시 은행 입출금 내역 (원화 입금 기록)
  • 거래 확인 이메일
  • 앱 화면 캡처
  • 블록체인 트랜잭션 기록

완벽하진 않아도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개인지갑 기록은 직접 정리

거래소 밖에서 주고받은 내역은 아무도 정리해주지 않습니다. 아래 항목을 표로 만들어 두십시오.

날짜구분코인수량당시 시세트랜잭션 해시
2025-03-14매수BTC0.051억 2,000만원0x···
2025-07-02이체USDT3,0001,380원···

트랜잭션 해시는 블록체인에 영구히 남으므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조회 방법은 트론스캔 사용법을 참고하십시오.

지금 해야 할 것 2 — 의제취득가액 이해하기

과세 시행 전부터 보유한 자산은 실제 산 가격을 일일이 따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제취득가액 제도가 있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입니다.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실제 취득가액큰 금액으로 합니다.

시행 직전까지 쌓인 평가이익에는 소급해서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오래전에 싸게 산 코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제 취득가가 500만원이고 2026년 말 시가가 5,000만원이면, 취득가액을 5,000만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오른 부분에는 과세되지 않는 셈입니다.

반대로 고점에 사서 물려 있다면 실제 취득가액이 더 높을 테니 그쪽이 인정됩니다. 어느 쪽이든 불리해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나

2026년 12월 31일 종가를 자산별로 기록해두십시오. 어느 거래소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지는 시행 시점의 고시를 따라야 하지만, 주요 거래소 종가를 캡처해두면 나중에 대조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취득가액 산정 가이드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지금 해야 할 것 3 — 해외거래소 신고 의무 확인

과세와 별개로 이미 시행 중인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입니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보유한 잔액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액이 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준금액과 신고 대상 범위는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개인지갑 보유분이 신고 대상인지도 시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해야 할 것 4 — 거래 습관 바꾸기

코인 간 교환도 과세 대상입니다

비트코인을 원화로 팔 때만 세금이 붙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꾸는 것도 양도로 봅니다.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을 샀다면 그 시점에 비트코인을 판 것으로 계산됩니다. 스왑을 자주 하면 계산해야 할 건수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교환 유형별 정리는 교환 방법 가이드에 있습니다.

지갑을 너무 여러 개 만들지 마십시오

지갑이 늘어날수록 추적해야 할 경로가 늘어납니다. 용도별로 두세 개 정도로 정리하는 편이 나중에 편합니다.

거래 직후에 기록하십시오

몇 달 지나면 왜 그 거래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거래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한 줄 남기는 습관이 나중에 몇 시간을 아껴줍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손실이 나면 세금을 안 내나요

연간 손익을 통산해 이익이 250만원을 넘지 않으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이월공제는 현재 구조에 없습니다. 같은 해 안에서만 상계됩니다.

에어드랍이나 채굴로 받은 건 어떻게 되나요

대가 없이 받은 자산은 취득가액을 0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받은 시점과 당시 시세를 기록해두면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테더(USDT)는 채굴되지 않습니다. 채굴을 내세우는 제안은 대부분 사기입니다. USDT 채굴의 실체를 확인하십시오.

개인 간 거래로 받은 코인은요

취득가액을 증명할 자료가 특히 부족한 유형입니다. 송금 내역, 대화 기록, 트랜잭션 해시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관련 주의사항은 P2P 거래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연간 손익을 통산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합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이므로 첫 신고는 2028년 5월입니다. 구체적 서식과 절차는 시행에 맞춰 국세청이 안내할 예정입니다.

2026년 말까지 체크리스트

  1. 이용했던 모든 거래소에서 전체 거래내역을 내려받아 보관
  2. 문 닫은 거래소는 은행 내역·이메일 등 대체 근거 확보
  3. 개인지갑 입출금을 표로 정리 (날짜·수량·시세·해시)
  4. 2026년 12월 31일 종가를 자산별로 기록·캡처
  5. 해외거래소 잔액이 신고 기준을 넘는지 확인
  6. 거래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기록하는 습관 만들기

참고 자료

최종 확인 2026년 8월 16일


세법은 시행 전까지 세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황이 복잡하다면 세무사와 상담하십시오. 본 사이트는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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