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취득가액Deemed Acquisition Cost
과세 시행 전부터 보유한 자산에 대해 시행 직전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 의제 취득가액
과세가 시작되기 전에 산 자산까지 실제 매수가를 일일이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행일 직전인 2026년 12월 31일 기준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더 높은 쪽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합니다.
어느 쪽이든 불리하지 않습니다
- 오래전 싸게 산 자산 — 2026년 말 시가가 훨씬 높으므로 그쪽이 인정됩니다. 그 이전에 오른 부분에는 과세되지 않는 셈입니다
- 고점에 사서 물린 자산 — 실제 취득가액이 더 높으므로 그쪽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할 일
2026년 12월 31일 종가를 자산별로 기록해두십시오. 어느 거래소 시세를 기준으로 삼을지는 시행 시점의 고시를 따라야 하지만, 주요 거래소 종가를 캡처해두면 나중에 대조할 근거가 됩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다시 만들 수 없는 기록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