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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공커뮤니티

트래블룰Travel Rule

가상자산을 옮길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함께 전달하는 의무입니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 여행 규칙, 정보제공의무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코인을 이전할 때 송신인과 수신인 정보를 함께 넘기도록 한 제도입니다. 은행 송금에 이름이 따라붙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2026년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6년 8월 11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 100만원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기존에는 100만원 이상 이전에만 적용됐지만, 개정 후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이전 거래에 적용됩니다. 여러 번에 나눠 보내 규제를 피하는 쪼개기 송금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개인지갑 이전에 조건이 붙습니다. 저위험 해외거래소로의 이전은 허용하되, 그 밖의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보낼 때는 송신인과 수신인을 확인한 경우에만 승인합니다. 사실상 본인 명의로 확인된 지갑에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또 1,0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별도의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운영해야 합니다.

시행 시점

사업자 신고제 관련 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트래블룰 확대와 해외 사업자·개인지갑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됩니다. 실제 절차는 이용 중인 거래소 공지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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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세금 다른 용어

최종 검토 2026년 8월 16일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며 투자 권유나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수수료는 수시로 바뀌므로 거래 전에는 공식 안내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