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룰Travel Rule
가상자산을 옮길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함께 전달하는 의무입니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 여행 규칙, 정보제공의무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코인을 이전할 때 송신인과 수신인 정보를 함께 넘기도록 한 제도입니다. 은행 송금에 이름이 따라붙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2026년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6년 8월 11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 100만원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기존에는 100만원 이상 이전에만 적용됐지만, 개정 후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이전 거래에 적용됩니다. 여러 번에 나눠 보내 규제를 피하는 쪼개기 송금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개인지갑 이전에 조건이 붙습니다. 저위험 해외거래소로의 이전은 허용하되, 그 밖의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보낼 때는 송신인과 수신인을 확인한 경우에만 승인합니다. 사실상 본인 명의로 확인된 지갑에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또 1,0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별도의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운영해야 합니다.
시행 시점
사업자 신고제 관련 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트래블룰 확대와 해외 사업자·개인지갑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됩니다. 실제 절차는 이용 중인 거래소 공지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