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VASP
가상자산의 매매·교환·보관을 업으로 하려면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 지위입니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 VASP,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사업자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을 영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 거래소들이 여기 해당합니다.
신고 없이 하면
미신고 영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개인 간 거래를 반복적으로 중개하거나 수수료를 받고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서", "지인끼리라서" 같은 사정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반복성과 영업성이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2026년에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 부채비율 200% 이하
-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 신용질서를 해친 이력이 없을 것
-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범위 확대
- 전문 인력·조직, 전산·보안 설비, 내부통제체계 구비
기존 사업자에게는 일부 요건이 1년간 유예됩니다.